法, '코인 의혹' 김남국에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재발 방지하라"
2024-01-11 17:06
지난달 첫 결정 이후 이의신청으로 조정 무산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 거래를 해 물의를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재차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는 1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뜻을 표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이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다. 다만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무산됐다.
이와는 별개로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거듭 밝혀왔 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