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이재명 피습범 실명 공개…난감한 경찰

2024-01-10 17:48
NYT, 피의자 실명·나이·직업 등 신상 공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1.10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경찰이 비공개하기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 미수범의 신상 정보가 외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정치권에서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3일(현지시간) 이 대표 피습범 김씨(66)의 실명을 보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NYT는 '야당 지도자에 대한 칼부림 공격이 양극화된 한국 사회에 경각심을 일으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이 김○○이라는 66세 부동산 중개인 용의자가 이 대표를 죽이려는 의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며 피습범 관련 정보를 여과 없이 공개했다. 

이어 NYT는 "그는 전직 정부 관료이고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다"며 "범죄전력이나 마약 투약 이력, 정신 병력은 없다"고 전했다. 
 
NYT가 지난 3일(현지시간) 이 대표 피습범 김씨(66)의 실명을 보도했다. [사진=뉴욕타임스]

NYT는 피습 당시 영상에 담긴 김씨의 뒷모습 등도 모자이크 없이 게재했다.

경찰이 비공개를 결정한 김씨의 신상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며 경찰은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일부 야당 지지자들은 "이런 중대한 정보를 남의 나라 신문을 통해 알아야 하냐"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연 부산경찰청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강력 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이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김씨 범행 핵심 동기가 담긴 '변명문' 원본과 당적도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 대표 피습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살해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범행을 공모하거나 교사한 배후 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