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서비스 더 편리해졌다...서울시, 지난해 택시민원 전년대비 12% 감소

2024-01-10 16:08
2023년도 택시 민원 현황 분석…불친절 등 관리 강화로 민원 해결 성과
교육 및 통신비 지원 중단 등 누적 신고 시 집중 관리…불친절 민원 감소·문화 확산 효과

서울 택시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시민불편 민원 접수가 전년대비 12%나 감소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현황 파악을 위해 2023년도 택시 불편 민원 현황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 대시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업계와 함께 불친절 택시 대응, 환경 관리 및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민원접수가 약 1년만에 약 20%(19.5%)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택시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과 비교하여 총 민원건수는 1653건이 줄어 12%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3년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를 통해 1월 민원건수 1037건에서 약 1년 만인 12월 말에는 835건으로 약 19.5%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가 이뤄졌다.

총 민원건수는 2022년 1만3295건에서 2023년 1만1642건으로 총 1653건, 약 12% 감소 기록을 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난해 4월 18일) 민원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개선으로 민원건수가 지속 감소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불친절 민원건수도 3026건으로 전년대비 864건 감소(2022년 3890건 → 2023년 3026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친절 처분 강화 실시(2023년 2월) 이후 4월부터 감소추세 및 전체 민원에서 비중도 3.4%p 감소(2022년 29.3% → 2023년 25.9%)했다.

시는 그간 택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친절 택시 행위 근절 관리 △택시 업계 서비스 개선 대시민 캠페인 △차내 등 환경 관리 △제도 개선 건의 등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불친절 행위 개선을 위해 누적 신고 종사자에 대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불친절 신고 누적 3회 이상 개인택시 및 신고 누적 10회 이상 택시 회사에 대해서는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식이 강화돼 승차 거부 및 부당요금 등 불친절 민원들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등 업계에서도 대시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며 자체적인 노력도 추진되면서 의미를 더했다.

개인택시는 불친절 신고 누적 3회 이상, 법인택시 회사는 누적 10회이상일 경우 통신비 지원 중단하고 누적 3회 이상의 운수종사자에게 4시간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승객 입장에서 탑승 환경 역시 중요한 만큼, 업계에서는 차량 점검 및 시설에 대한 관리도 실시해왔다. 청결 상태 및 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폭설 등 겨울철 상황에 맞춰 안전 점검도 시행하였으며, 편리하고 깨끗한 택시 환경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년 간 업계와 함께 택시 서비스 개선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증가하는 택시 수요에도 민원건수가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도 마찬가지로 편리한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해 시민 만족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