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대책] 재건축·재개발 규제 푼다...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2024-01-11 05:39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60%로 완화
1기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착공, 2030년 첫 입주
1기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착공, 2030년 첫 입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재개발의 경우도 노후도 등 요건의 문턱을 낮춰 사업추진을 쉽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주민 선택에 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 통과하도록 완화한다.
안전진단 배점 기준도 함께 손보기로 했다. 안전 측면 외에도 누수, 주차장 부족 등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크면 재건축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사실상 안전진단을 폐지하는 것이다.
또 재건축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평균 13년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을 이번 규제 완화로 3년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서울 내 재건축 단지는 최대 6년까지 단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거나 자금 여력이 있어서 주거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단지들 위주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인 건축물 비율)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해 신축 빌라 혼재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곳들의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올 하반기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을 내놓고,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선도지구는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사업과 더불어 공공 사업의 공급도 대폭 늘린다. 먼저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인허가)을 당초 계획인 12만5000가구를 넘어서는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 등을 통해 연내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발굴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으로 3만 가구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