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뇌물' 김태오 DGB금융 회장 1심 무죄…법원 "혐의 성립 안돼"
2024-01-10 13:43
"착복 목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에게 상업은행을 인가받기 위해 거액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로 판결했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 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 당국 공무원 등에게 전달할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대구은행은 지역민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직무 윤리를 망각하고,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후진적 운영에 따라 뇌물을 제공하면서 인허가를 받고자 했다"며 "국격을 실추시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수은행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모두 캄보디아 국내 기관이라 국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인·허가 또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날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 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