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뇌물' 김태오 DGB금융 회장 1심 무죄…법원 "혐의 성립 안돼"

2024-01-10 13:43
"착복 목적 행위로 보기 어려워"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7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에게 상업은행을 인가받기 위해 거액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로 판결했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 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 당국 공무원 등에게 전달할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로비 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 대금을 부풀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대구은행은 지역민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직무 윤리를 망각하고,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후진적 운영에 따라 뇌물을 제공하면서 인허가를 받고자 했다"며 "국격을 실추시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수은행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모두 캄보디아 국내 기관이라 국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인·허가 또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횡령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 이익을 위해 자금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날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 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