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2명 조기 퇴직…검사들 이어 총선 직행하나

2024-01-10 10:44
공직자 사퇴 시한 앞두고 전상범·심재현 부장판사 사직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지난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1일)을 앞두고 검사에 이어 판사도 잇따라 사표를 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상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34기)의 사표를 최근 수리하고 이날 퇴직인사명령을 내렸다.

전 부장판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퇴직 시한에 맞춰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에 퇴직해야 한다. 올해 4월 예정된 22대 총선의 경우 이달 11일이 퇴직 시한이다.

심재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52·30기)도 사표를 내 11일자로 퇴직한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2월 정기 인사에 맞춰 한 번에 사표를 수리한다. 그러나 90일 전에 퇴직해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어 조기에 따로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이수진·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에 맞춰 판사를 사직한 뒤 출마했다.

검사에 이어 판사도 총선에 맞춰 사표를 제출하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현직 검사도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거나 비위로 수사·감사 등을 받는 공무원의 퇴직 허용을 금지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다만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총선 출마 자체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관련 재판 중에 총선에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선거일 90일 전에 사표를 제출하기만 하면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며 출마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