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법 향방은] 임대주택·기저귀·장학금 稅감면 실적 '0원'...조세특례 재정비 시급

2024-01-11 05:00
세수효과 추정곤란 항목 31개...3년새 증가세
"국세감면 효과 과소 추정 않도록 재정비 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열악한 세수 여건에도 조세 지출(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거나 미흡한 항목이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화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은 폐기하는 등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아주경제신문이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276개 조세특례 항목 중 31건에 대한 효과가 '추정 곤란'으로 나와 있다. 이 수치는 2022년 15건, 지난해 25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조세특례는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줘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일몰 기한을 두고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특정 조세특례 항목의 효과를 추정하기 곤란할 경우 세금 감면 규모를 '0원'으로 산정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의 경우 세금 감면액을 계산하기 어려워 추정 곤란으로 분류돼 있다. 대학생 근로 장학금 비과세 효과도 추정 곤란이다.  

지난 2022년 12월 일몰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일몰 기한이 사라진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 항목 역시 면세 사업자의 신고 의무가 없는 탓에 정책 효과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이밖에 공장·학교 급식 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세 면제, 개인택시 차량 구입비 부가세 면제, 희귀병 치료제 부가세 면제, 농어촌 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 특례 등이 추정 곤란 항목에 포함돼 있다. 

올해 조세특례 항목에 추가된 고향사랑기부금과 청년도약계좌도 세금 감면 효과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정 곤란 리스트에 올랐다. 

조세특례 확대와 일몰 연장 등에 따른 세수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다. 조세특례 관련 감면액은 2018년 21조1460억원에서 올해 42조5471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전체 국세 감면액(77조1144억원)의 55.2% 수준이다. 올해 국세 감면율도 지난해에 이어 법정한도(1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경기 둔화 여파로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조세특례 항목을 유지하는 건 재정 건전성 악화 요인이다. 조세 지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감면 규모 추정이 곤란한 조세특례 조항이 많아질수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만큼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며 "정확한 추계는 어렵더라도 근사치를 염두에 두고 조세 지출 효과를 측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