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2구역 최고 29층→44층··· 411가구 공급
2024-01-10 10:49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는 지난 9일 열린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송 제1-3지구(종로구청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2곳이다. 411가구(공공주택 108가구, 분양주택 303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종로구청사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먼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동작구 노량진동)’은 2개 동 지하4층~지상45층 규모로 공동주택 41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지난해 7월 건축심의 때 지적됐던 사항을 반영해 통경축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의 동수를 판상형 3개동에서 탑상형 2개동으로, 건물의 높이를 29층에서 44층으로 변경했다.
또 공공보행통로 전면부에 광장을 조성해 단지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강화했고, 공공보행통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면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전 종로구청사 부지에서 진행하는 ‘수송 제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로구 수송동)’은 지하5층~지상16층 규모의 종로구 통합청사 건립사업 또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종로구 행정복합청사(종로구청·종로구의회·종로구보건소)와 소방합동청사(서울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가 들어서게 된다.
건축위원회는 사복시 터로써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보전·전시되는 지하 1층 문화시설(유적전시관)과 공개공지를 조성해 높이 제한을 완화받아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 계획 등이 개선되도록 했다. 특히 지상 1층에 15m 높이로 개방된 공지를 조성해 공공이 청사 내에서 휴식 및 문화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조성했다.
아울러 대지 남측 광화문역에서 이어지는 지하 보행 네트워크 연결통로를 지하 2층에 조성해 지하광장, 근린생활시설, 다목적 강당 등의 공공 활용공간을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도심 내 녹지공간과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건축물의 건축심의 단계부터 건축계획에 반영토록 제안하고 있다”면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가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