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여야, 우주항공청법·개식용종식법 본회의 처리

2024-01-09 06:00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여부 관심...'쌍특검법' 재표결은 무산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우주항공청특별법)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등을 처리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며,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여야의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본원 이전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돼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할지도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특조위에 부정적이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특조위를 구성하되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조항을 빼고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국민의힘과 협상하되 타결되지 않으면 원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은 최종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헌법을 위배하고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법이라며 이날 본회의 재표결로 자동 폐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모두발언이 생중계될 예정으로, 윤 대통령은 새해 각오와 국정운영 방향,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국민들에게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