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준공 20년 넘은 노후아파트 화재 대비 소방점검..."비극적인 사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할 것"
2024-01-08 15:11
피난·소방규정 도입 전 지어진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마련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시설 개량?확충에 장기수선충담금 사용토록 관련기준 개정 건의
10일 오후 7시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서울 모든 아파트 화재 가정한 입주민 자율대피 훈련 실시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시설 개량?확충에 장기수선충담금 사용토록 관련기준 개정 건의
10일 오후 7시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서울 모든 아파트 화재 가정한 입주민 자율대피 훈련 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준공된 지 20년 넘은 노원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방문해 소방·방화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해당 아파트는 소방·피난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02년 10월 준공된 곳으로 아파트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구별 완강기 설치 대상도 아닌 곳으로 알려져 방학동 화재사고 아파트와 여건이 유사했다.
시는 이 같은 아파트가 화재 시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므로 연기 유입 차단을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 불편 등으로 주민들이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고 있어 화재 시 피난계단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10층 이하에서 유용한 피난기구인 완강기도 준공 당시에는 가구가 아닌 층별로 설치(1000㎡마다 1개)되면서 현재 가구별 완강기가 없어 저층임에도 자력 대피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과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노후 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SH공사에서 관리 중인 임대단지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을 이미 확충했으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필요시 연차별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에서 직접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감독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