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태영건설, PF 의존도 높은 예외적 경우...건설업계 여파 제한적"

2024-01-08 14:01
"금투세 폐지, 주식시장 수요 기반 확충 도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문제가 건설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태영건설은 다른 일반적인 건설사와 비교해 부동산 PF에 의존을 많이 한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 작업) 신청 문제와 관련해 "자구 노력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국회에 오기 전에 태영(그룹) 측과 채권자에게 추가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11일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지켜보면 되겠지만 정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금융시장를 안정시키고 분양자와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부동산 PF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엔 "부동산 PF가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신용 위기라는 것에 동의한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PF 관련 정책방향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니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자본시장 과세로만 놓고 보면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자 감세' 비판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철학과 접목해 보면 부자 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 본다"고 반박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늦춰졌다. 그러나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유로 최근 폐지 방침을 밝혔다. 

'여야 협의 사항을 갑작스럽게 파기하는 등 경제 정책이 즉흥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엔 최 부총리는 "경제 정책에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