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 미궁 속으로?...경찰 '공개 불가' 방침
2024-01-07 11: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 김모씨의 당적에 대해 경찰이 '공개 불가'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부산경찰청은 김씨의 당적 공개를 두고 내부 논의를 벌인 끝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당적을 파악했다. 그러나 경찰이 '공개 불가' 방침을 세움에 따라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한편 김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으며, 범행 전 사건을 미리 계획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