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 '2024년부터 변경된 소방계획서로 작성해야'
2024-01-04 14:59
2024년 갑진년 새해 1월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계획서가 기존 방식에서 용도별 서식으로 변경돼 관심이 집중된다.
4일 경기 의왕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계획서는 사전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작성하는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작성함으로써 대상물에 더욱 효율적이고 적합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라며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