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 공모 아니었나...협박범이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제보

2024-01-01 10:28

이선균 협박범 B씨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마약 투약을 제보한 이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8일 아이를 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는 B씨 [사진=연합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사람의 정체가 또 다른 협박범 B씨로 밝혀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A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이는 협박범 B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을 함께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A씨의 제보로 지난해 10월 18일 경찰에 체포돼, 사흘 뒤 구속됐다.

B씨도 지난해 12월 28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선균을 협박해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B씨는 이선균에게 약 3억원을 건네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와 협박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돼, 오피스텔 위·아래층에서 살며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A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만큼, 두 사람이 공모해 이선균을 협박했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사망한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A씨와 B씨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사건 조사는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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