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 생계 위협하는 산재보험 개정돼야"

2023-12-28 15:37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28일 산재보험 개정 촉구 집회 진행
"대리운전업 현실 맞춤 고용·산재보험 적용돼야"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전국 대리운전기사 협회가 2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리운전업 실태조사 없이 시행한 산재 보험 적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와 중소 사업자들이 거리로 나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산재보험 확대 적용을 즉각 중단하고 현실에 맞는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전국 대리운전기사 협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산재보험으로 대리운전기사와 중소사업자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며 “산재 보험 확대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재보험법은 지난 7월 1일부터 법 개정에 따라, 기업이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내년 7월부터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산재보험이 본격 확대 적용된다.

장예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본부장은 “대리운전 중소 사업자는 대리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객과 연결해 주는 중개 역할만 할 뿐인데 고용보험에 이어 산재보험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산재보험 부담은 대리운전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뜩이나 콜센터 직원 인건비부터, 사무실 유지비, 카드 수수료 등을 떼면 얼마 남지 않은 수익에서 산재보험료 부담까지 안게 되면 더 이상 회사 경영을 이어갈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연합회는 “대리운전 비용이 만원이라고 하면 이중 8000원은 대리운전기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2000원을 중개업체가 가져가는 구조다. 이 중 마일리지 비용, 카드 수수료, 부가세 등을 떼고 나면 대리운전 중소사업장에 떨어지는 실수익은 전체 금액의 5%도 안된다”고 호소했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것은 대리운전기사도 마찬가지다. 업계 특성상 전업 대리운전기사보다 투잡인 경우가 상당수다. 고용·산재 보험을 중복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장 본부장은 “대리운전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적용한 고용보험은 산업 경쟁력 악화는 물론 소비자 비용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대리운전업 현실에 맞는 고용·산재 보험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