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지지…조속한 입법 필요"
2023-12-27 15:36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콘텐츠 산업 내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10개 유형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부 금지행위로는 △문화상품 납품 후 수정·보완을 요구하며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행위 △지식재산권 양도를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 또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재권 사용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합의되지 않은 가격 할인으로 인한 비용 등을 콘텐츠 제작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대가를 정하거나 공급계약에 명시된 대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법 자체는 2020년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대표발의했지만, 지난 3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의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에서도 김승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유정주 의원과 유사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출협이 법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최근 웹소설·웹툰 플랫폼에서 주요 프로모션 방식으로 꼽히는 '기다리면 무료(기다무)' 방식 서비스의 판매 촉진비·가격 할인 비용 전가 소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기다무'는 작품이 연재된 후 일정 시간 후 무료로 풀리는 프로모션 방식을 일컫는다. 출협은 "'기다무' 서비스가 그간 보상 없이 진행돼 왔으며 처음에는 24시간 단위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점차 3시간 단위(삼다무)로 단축됐다"고 짚었다. 이러한 프로모션을 이유로 플랫폼이 걷어가는 수수료가 최대 55%까지 높아져 창작자와 제작사(출판사)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출협은 또 "판매 촉진비 및 가격 할인 등의 비용 전가는 창작자와 출판사에만 불리하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라며 "무료 회차 제공 기간이 짧아지면서 독자 수는 증가했지만, 유료 결제는 늘어나지 않았으며 무료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독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프로모션은 구매력 상승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구매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협은 문화산업공정유통법 통과를 통해 플랫폼이 창작자와 제작사에게 이 같은 마케팅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기다무'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에 대한 '유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협은 "마케팅 비용 일부를 플랫폼이 창작자와 출판사들에게 되돌려주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과거 웹소설·웹툰·전자책 유통사들은 무료 회차에 대해 유상 보상을 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출협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기업 유통사들은 규제법안이라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창작자와 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생태계 조성에 협력해야 한다"며 "국회는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자책 등 웹 콘텐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