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로 '가축 사육 제한'…헌재, 가축분뇨법 조항 '합헌' 결정
2023-12-26 10:48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 선고
"제안된 사익보다 공익 더 중대"
"제안된 사익보다 공익 더 중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경 202312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2/26/20231226104743484498.jpg)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일정 구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가축분뇨법 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군위군수에게 축사 증축을 허가해 달라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군위군은 증축 부분이 군위군 조례에서 정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안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A씨에게 불허를 통보했다.
가축분뇨법 8조 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가축 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축산업 종사자는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가축 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달성되는 국민의 생활 환경과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