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절반'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하이트진로 3년째 1위 오명
2023-12-26 12:00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 '사익편취 규제' 회사 집중 재직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자료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73개 집단 소속 2735개 회사(상장사 309개·비상장사 2426개)의 총수 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구성·작동,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분석했다. 올해 지정된 82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에코프로 등 8개 신규 지정 집단과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은 제외했다.
우선 총수가 있는 64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602개 중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건수는 총 181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으로 전년보다 3건 늘었다. 총수 일가가 1명이라도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은 5.2%(136개)로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작년·올해 연속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57개 집단의 소속회사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은 전년과 동일했다.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 등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한 양상을 보였다. 181건 중 절반 이상(57.5%)인 104건이 규제 대상 회사 직위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속해있었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수는 중흥건설(9.5개), 유진(3.5개), 효성(3.0개), 하이트진로(3.0개), 한화(2.3개)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이 46.7%(15개 계열회사 중 7곳)로 가장 높았다. 이로써 하이트진로는 2021년 이후 3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미등기 임원 재직 회사 비율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포함시켰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도 67.1%로 계열사 주식 미보유 공익법인(36.2%)보다 높았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지배주주·경영진 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올해 5년 만에 처음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작동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지속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는 433개사(16.6%)이며 전체 이사(9220명) 중 총수일가가 6.2%(575명)를 차지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상승 전환(2.1%포인트)했으며 주력회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