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사기 위험 여전한데···대응책 '전세권 등기' 2%도 못미쳐
2023-12-25 17:58
올해 전세 관련 사기 등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활용한 임차 계약이 전체의 2%에도 못 미치는 등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특별법이 도입되는 등 큰 주목을 받은 사안인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권 등기 설정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간에 서울 지역 내 전세권 설정 등기 완료 건수는 53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28건보다 1.0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전세 계약(월세 낀 반전세 제외) 자체가 29만4700건에서 27만1959건으로 줄어든 결과, 전세권 설정 등기 비율은 지난해 1.84%에서 올해 1.97%로 소폭 높아졌다. 하지만 전세 사기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특별법까지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전세권 설정 등기가 전세 계약에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변제권은 전입 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지만,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임의경매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반면 확정일자만 받았을 때는 별도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전세 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꼽히는 전세권 등기가 저조한 데는 절차가 복잡하고 전세보증금 1억원당 50만~60만원의 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데, 전세보증금 반환일이 도래하면 세입자가 언제든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기피하는 임대인들이 대다수다.
서울 지역에서도 전세 사기 관련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서울에서 주택 310여 채를 사들여 매입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많은 일명 깡통 전세를 양산한 일당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대위변제 규모가 2조719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 규모인 9241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