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어 KT·LGU+도 5G폰으로 LTE 요금제 쓴다

2023-12-21 16:05

스마트폰 사용 관련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KT와 LG유플러스(LGU+)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 이용자도 롱텀에볼루션(LTE·4G 표준기술)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호응해 SK텔레콤(SKT)에 이어 KT와 LGU+도 관련 약관을 바꾸기로 해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KT·LGU+와 협의, 이런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기존·신규 KT 가입자는 단말 종류와 관계없이 5G 또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LTE 스마트폰 이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에는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로만 개통이 가능했다.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LTE 스마트폰으로 유심 기기를 변경하는 등 별도 과정을 진행해야 했다. LGU+도 다음 달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김영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상무)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선택권을 확대했다"며 "고객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KT도 5G·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각각 명시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을 신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2일부터 LTE 단말기 이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내놓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 추가 1년 약정 연장을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도 도입한다.

내년 3월 29일 해당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면,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한 이용자는 기존 1년 또는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1년+1년 가입자는 1년 약정 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비용을 크게 완화했다"며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출시한 통신사로 이동해 실질적인 요금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호우·산사태 등으로 주거 시설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파손된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와 케이블TV·인터넷TV(IPTV) 업체,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와 협의해 재난으로 주거 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과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