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임대업·외화 불법 반입···국토부, 외국인 주택·오피스텔 위법의심거래 272건 적발

2023-12-21 11: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외국인이 적발됐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한 이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포착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지난 8월부터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지난해 주택거래 1차 기획조사 및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에 이어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227건을 선별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오피스텔거래 조사도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루어진 7520건의 외국인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245건을 선별해 조사하였다.

이 같은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한 결과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6건으로 집계됐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20건, 외국인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4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