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알뜰폰 '망 의무제공' 법제화...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3-12-20 18:06
전파법·정보통신망법 등 3건 법안 함께 통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건의 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내년 1월에 공표 후 3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시행 후 1년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상 과정에에서 도매대가 산정에 관여한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25년 4월부터는 민간 자율에 맡겨 사업자끼리 망 값을 직접 산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은 알뜰폰 업계의 숙원이던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 방식의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한다.
MVNO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T가 MVNO 사업자에 반드시 망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지난 2010년 9월 22일 첫 시행 이후 3년 일몰제로 운영, 2013년과 2016년, 2019년 총 3차례 연장된 후 작년 9월 일몰됐다.
MVNO 사업자는 통신사 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통신사가 망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에 MVNO 업계는 그간 망 도매제공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뢰회복을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적합성평가 제도에 자기적합 확인을 도입해 사전 규제를 완화했다. 또 해외 제조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돼 정상적인 인증을 받지 않고 통신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내는 일명 '백도어'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4건의 개정안들이 통신시장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백도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내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금융권의 알뜰폰 진출이 가속화된 가운데, 정부가 도매대가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 1년 뒤에는 이통사와 직접 협상하는 방식이어서 MVNO 사업자들은 생존 전략을 고심해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