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올해도 예산안 늑장처리 내일 통과 못하면 '최장 지각'
2023-12-19 00:00
R&D·지역화폐 등 증액두고 입장차…野 단독 의결 가능성도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내년 예산안 중 정부 연구개발(R&D), 새만금, 지역화폐예산 등이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해외순방비나 권력기관 특수활동비같은 예산을 줄이고 이들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예산 규모까지는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예산 증액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모든 증액 예산이 다 쟁점"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삭감안인 수정안을 마련했고, 단독 의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내대표들 간 회동을 지켜봐야겠지만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유력한 수단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상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원론적으로 민주당의 '단독 의결'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정부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20일 본회의에서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희망과 달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산 증액을 두고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9일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 20일 국토교통부, 21일 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부 등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 기록을 세우게 된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을 말한다. 만일 20일 통과하지 못한다면 예산안은 28일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지난해 기록인 12월 24일을 넘어선다. 2014년 5월에는 국회선진화법에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예산안 늑장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정쟁을 줄이고 현재 특별위원회인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법 기관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법을 지키겠느냐"며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상설위원회에서 1년 내내 예산안을 심사하고 법안으로 제출해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라며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