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같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시장 권한만으로 한계 있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환영...국가 단위의 광역교통망 공급 필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8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와 관련, "분당과 같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신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노후화된 분당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환영 의사를 표한 후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도시 재창조의 국가·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어 인접한 기초·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하수처리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등 사무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나서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돼 있어 시장의 권한만으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현재 광주·용인시 등에서 발생하는 통과교통으로 인한 극심한 차량정체를 겪고 있어, 분당 신도시 재정비로 거주인구가 증가할 경우 차량정체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국가 단위의 광역교통망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당 신도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완화해도 다 활용할 수 없어, 국가 안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