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신중...5년 만에 개선 평가

2023-12-18 12:00
공정위,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발표
5년 전보다 공익법인 지배구조 등 운영실태 개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계열회사 지분보유, 내부거래 등이 5년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기준 82개 대기업 소속 491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은 2018년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후 5년 만의 대규모 조사다. 당시 조사 대상이 공익법인에 한정됐던 것에서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82개 대기업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였다. 이들은 총 491개 비영리법인(215개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83.9%(412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을 보유하지 않는 대기업은 LX,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대방건설 등 4개사다. 신세계, HMM 등 9개사가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이 395개(80.4%), 공익법인이 164개(76.3%)로 나타났다.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총수 있는 집단(412개, 83.9%)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8년과 비교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계열회사 지분보유, 내부거래 등이 개선됐다고 했다. 실제 공익법인 보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년새 18개 증가했고 소속 공익법인은 50개 늘어났다. 

지배구조도 개선됐다.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동일인, 친족,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은 267개(54.4%)에 달했고 공익법인은 160개(74.4%)로 나타났다. 이중 총수 일가 재임 법인은 비영리법인 106개(21.6%), 공익법인 101개(47.0%)였다.

법인별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비영리법인이 16.9%(총수 일가 3.9%), 공익법인이 17.1%(총수 일가 8.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8년보다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 평균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앞서 2018년 공익법인 비중은 19.2%에 달했다.

계열사 보유 주식도 줄었다. 공익법인 1개당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2018년 1.8개에서 2023년 1.72개로 줄었다. 

또 83개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부거래 이력이 있는 공익법인은 5년 전 100개에서 17개 줄었다.

이번 조사 점검 기간인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삼성, LG, 포스코, HD현대 등 1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7개 공익법인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31개 국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33회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대부분 법상 예외적 허용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의결권 행사며, 기타 사안들도 안건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2018년과 비교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계열회사 지분보유, 내부거래 등이 개선됐고 대다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적법한 의결권만 행사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비영리법인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유지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현행 제도 운영 관련 기업측의 애로사항을 파악‧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