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MONEY] '13월의 월급' 늘어나나?...식대 비과세 2배↑ 영화 관람료 30%↓
2023-12-14 18:05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인해야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인해야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이 각자 사정에 맞게 납부된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세금을 더 걷었으면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 건지 한눈에 이해하기 힘든 연말정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드리자면 연말정산은 '총 급여액' 기준입니다. 총 급여액은 근로자의 월급과 인센티브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예컨대 3월부터 월 급여 200만원을 12월까지 받고 추석 상여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총 급여액은 2500만원이 됩니다.
법제처에서는 지난 11일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건 식대와 영화 공제율입니다.
또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7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만 해당합니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났는데요. 기존 월세액의 10% 또는 12%였던 한도액이 15% 또는 17%로 올랐습니다. 15%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17% 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인 85㎡(약 25평) 이하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됐습니다. 이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점이 좀 넓어진 건데요. 이에 따라 작년에 1400만원을 벌었던 사람은 소득의 15%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면, 올해는 6%만 내도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하위 3개의 과세 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14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구간별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입니다.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기부금 내역을 모으고 현금 사용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먼저 쓰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다”며 “연금 계좌 공제 한도도 늘었으니 더 납입하고, 고향사랑 기부금도 새로 생겼으니 관련 기부도 더 많이 하는 게 이득”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