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피아트 차량에서 내리는 조민 2023-12-08 14:58 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관련기사 '하미학살' 진실규명 거부한 진실화해위 승소...법원 "과거사 규명대상 아니다"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진단결과 판정…법원 "진단기관 취소 정당"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비워야...손해배상 10억도" 법원,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자금 세탁 일당 7명 모두에게 실형 선고 법원, 무허가건물주에 재개발 2주택 분양 불허..."건축물대장 확인 돼야"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