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피아트 차량에서 내리는 조민 2023-12-08 14:58 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관련기사 법원, 무허가건물주에 재개발 2주택 분양 불허..."건축물대장 확인 돼야" 법원, '세월호 임경빈군 이송 지연 사망' 국가 배상책임 인정..."유가족에게 1000만원 지급" 법원, "땅 팔아 집 사줄게"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미수 80대 실형 선고 법원, 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30대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하라"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