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피아트 차량에서 내리는 조민 2023-12-08 14:58 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관련기사 테라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 법원에 기업회생 재신청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1심 생중계 불허 법원,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李 "항소하겠다" "구글, 크롬 팔아야"…美법무부, 법원에 독점해소 방안 제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