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뒤늦게' 재산신고...기관장 시절 누락

2023-12-08 17:26
4월 해양과학기술원장 당시 재산신고 내역에 모친 땅 누락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월 제출한 재산신고내역서. [자료=전자관보]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53)이 기관장 시절 재산신고를 누락했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누락했던 재산신고를 뒤늦게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이력이 밝혀져 사과한 강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 후보자가 지난 4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때 제출한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부동산·현금·예금 내역만 나와 있다.
 
그러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강 후보자의 모친은 1987년 5월 13일부터 남제주군 성산읍에 땅을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강 후보자가 뒤늦게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최근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은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동법 제25조에 따르면 각 기관 단체 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전과기록으로 논란이 있는 후보자가 이번에는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서게 됐다"며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로서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늦게 본지와 통화에서 "(강 후보자) 모친 재산이 누락된 건은 지난 10월 공직윤리위원회 지적을 받고 수정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의원실이 이날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이력에 대해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해양과학 전문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2월부터 KIOST 원장을 맡아오다 지난 4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