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법률구조공단, 악질적 불법사금융 '계약 무효' 소송 추진
2023-12-07 13:34
고금리 장기화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악질적 대부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악질적‧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법사채업자들이 반사회적인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추심행위를 하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금감원과 공단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검토한 뒤, 무효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계약 무효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면 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이종엽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악질적 불법대부계약은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 측면에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