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야 산다! 새마을금고]③-2 금감원이 건전성 관리한다..."내부통제 처벌 강도 높여야"

2023-12-13 05:05
금감원, 행안부에 '자료요청권 필요' 의견 전달
부실우려 금고 상시 현장 검사..."연체율 관리"
"내부통제 기준, 새마을금고법상에 규정해야"

[사진=연합뉴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2년 만에 '뱅크런(대규모 인출) 위기'가 재현되면서 새마을금고 시스템상 허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새마을금고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금융당국에도 감독권을 부여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풀뿌리 금융인만큼 자율성이 지나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감지된다.
 
뱅크런 재발 막자···"금융당국도 새마을금고 리스크 관리해야"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안에는 '자료요청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이 자료요청권을 갖게 되면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를 감독‧검사할 권한이 없다. 행안부가 검사 요청을 하면 검사 인력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역 금고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해 사업성 평가를 할 만한 역량이 충분하지 않고,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7월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뱅크런 위기다.
 
새마을금고 지역 금고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독려에 따라 2018년부터 부동산 PF 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건설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연체율은 꾸준히 상승해 지난 7월에는 6.4%로 급등했다. 당시 중앙회는 지역 금고 PF 대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가 부동산 PF 사업 등을 공격적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부실 대출과 투자 담당자가 뇌물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행위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역시 수백억 원대 대출 과정에서 실사조차 하지 않는 등 규정 위반이 있었다.
 
금감원이 자료요청권을 갖게 되면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여신 현황과 재무건전성, 유동성 비율 등 주요 지표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분석 결과를 행안부와 공유하고 연체율이 높은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내부통제 기준 위반 시 강도 높게 처벌해야"
오는 21일 새 중앙회장이 취임하면 '혁신 의지'를 갖고 지배구조를 탈바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먼저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중앙회장이 가진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현재 중앙회는 개별 금고 연체율이 높아지면 조치를 요구하는 등 금고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장이 금고 이사장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금고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김성렬 경영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경영인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적임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풀뿌리 금융기관인 만큼 지나치게 자율성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대출, 사적 거래 등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했을 때 자체 규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강도 높게 처벌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이사회에 있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노미리 동아대 로스쿨 교수는 논문에서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위반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내부통제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 수위가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며 "임원에 대한 제재 처분 수위를 상향 조정하여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내부통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