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경영평가 자료 조작·시설부대비 불법 유용 사실 없다"

2023-12-05 18:03

한국도로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예산을 불법 전용하고 경영평가 통계 자료를 조작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도로공사는 5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4년동안 시설부대비 등을 인건비로 전용한 것은 회계원칙 및 공기업 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검토 후 집행됐다"며 "이는 기재부의 협의 및 승인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집행된 인건비는 당해 연도 총 인건비에 포함돼 정부경영평가에 반영됐다"며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한 불법 전용 또는 사익도모를 위한 구조화된 부패 관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령을 위반해 조작한 통계를 경영평가와 실적평가 자료로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통계는 교통안전법 및 내부 업무기준에 의거 자체 통계 관리하고 있다"며 "사고조사가 불가하거나 차량피해 보상 등의 경미한 사고 등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평가등급상향을 위해 실적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권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로공사가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도로공사가 국가 재정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 등 예산을 직원 인건비 등을 불법 전용한 의혹에 대해 신고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최근 4년 동안 직원 인건비 등으로 불법 전용한 금액은 시설부대비 450억원, 보상비 149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초 자료가 되는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면서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통계에 포함돼야 할 교통사고 건수를 임의로 제외했다"며 "이처럼 조작된 통계 자료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초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해당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 수사가 필요한 내용은 대검찰청에, 관리·감독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이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