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봉섭 남원시의회 의원 발의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통과

2023-12-04 16:40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품질 향상 위한 필요사항 규정

염봉섭 남원시의원[사진=남원시의회]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염봉섭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시장의 책무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안전성 검사 △방사능 오염 의심 상황 발생 시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남원시민 또는 남원시 소재 시민단체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방사능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산물 유통종사자와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남원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염봉섭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시행됨에 따라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의 근본 목적이 남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는 점에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명숙 의원 발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통과
한명숙 남원시의원[사진=남원시의회]
전북 남원시의회는 한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과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장의 책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시행,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권고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추가했고,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을 상위법령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개정했다. 

또한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 구매 요청기관을 확대하고, 자원순환 관련 사업을 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 위원회 규정을 신설했다.

한명숙 의원은 “이번 두 조례안은 남원형 탄소중립 정책 실현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온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한명숙소태수염봉섭오동환이기열김정현김한수강인식 의원)’의 결실”이라며 “조례를 통해 자원순환 및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남원형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