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위임입법 설명회 개최

2023-12-03 14:10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산림분야 위임 하위법령(시행령·조례) 제정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과 담당 직원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5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시군 등을 대상으로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위임입법 추진 현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를 통해 강원특별법에서 산림분야 특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조례 제정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의 실효적 추진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마련해 오랫동안 규제로 여겨졌던 우리 도의 산림자원이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강원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전국 최초 유일한 산림규제 완화지역 ‘산림이용진흥지구’가 도입되었으며 이번 설명회는 법에서 위임한 산림특례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설명회와 토론회등을 통해 산림자원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융합·신산업 촉진 위한 규제 해소방안 논의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세종호텔에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과 함께 산업융합·신산업분야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합동토론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개최된 도-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간 신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및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이날 자리에는 이주연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 윤정민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기반실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 기업대표 등 20여명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 앞서 당면 토론의제 중 하나인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실증센터를 방문해 에너지 절감 연구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소양강댐 용수 온도차를 활용한 수열의 재생에너지 인정범위 확대와 △재난·응급상황시 휴대용 진단방사선장비(X-ray) 취급 범위 확대 안건 2건이 제시되어,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재한 이주연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은 지난해 12월 위촉된 이후, 도내 18개 시군 130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68건의 규제안건을 발굴하는 등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직접 규제사항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