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이 최후심판의 날" 中 헝다, 구조조정이냐 청산이냐

2023-12-03 13:55
헝다 新구조조정안에 채권단 이견
"구조조정 지지" vs "지배권 내놔라"
헝다 청산 시 "통제불가능한 붕괴"
中 "국내채권 상환 우선"
역외채권자 수익 회수 '불확실'

중국 부동산재벌 헝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천문학적 부채로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의 회생 여부를 판가름할 마지막 청산 소송 심리가 4일 열린다. 헝다그룹이 최근 내놓은 새 역외 채권 구조조정안을 놓고 채권단 사이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헝다그룹이 구조조정을 이어갈지, 결국 파산에 돌입할지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헝다 채권단 불협화음 "구조조정 지지" vs "지배권 내놔라" 
헝다그룹의 20억 달러어치 역외채권을 보유한 모 채권단은 1일 오후 성명을 발표해 "헝다그룹의 경영을 계속 이어가며 주택을 완공·인도하려는 경영진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헝다 경영진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성명은 "고객, 공급업체, 채권자, 중국 정부 등 헝다의 그 어떤 이해관계자도 헝다에 장기간에 걸친 가치 파괴적 파산을 강요해 이익을 얻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헝다가 경영을 계속 이어가면 35개 중국 내 주택 프로젝트를 완공할 수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차입금이 없고 추가 자금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말 헝다그룹이 새 채무 구조조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 발표됐다. 

지난달 30일 로이터 등 보도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역외 채권자가 보유한 일부 채권을 헝다그룹 17.8% 지분과 홍콩에 상장된 자사 계열사인 헝다물업과 헝다전기차 지분 각각 30%로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불확실하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었다. 실제로 이후 헝다 역외채권 약 60억 달러를 보유한 또 다른 역외 채권단 측에선 경영진에 헝다그룹과 헝다물업·헝다전기차의 지배권을 아예 넘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쉬자인 헝다그룹 회장이 헝다그룹 주식의 약 60%, 헝다물업과 헝다전기차 지분 각각 51.71%와 59%를 보유한 지배주주다. 

헝다가 이 제안에 응답했는지, 역외 채권단과 합의를 이뤘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금융리서치 업체 크레디트사이츠의 수석 신용 애널리스트 체를리나 정은 "홍콩 법원 심리일(4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헝다그룹 측에서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해 더 유리한 조건을 제안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헝다 청산 시 "통제불가능한 붕괴" "재앙적 영향" 우려↑
오는 4일 진행되는 헝다의 청산 청구 소송 심리는 사실상 헝다의 회생 가능성을 판가름할 심판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지난해 6월 헝다의 주요 투자자인 톱샤인글로벌이 헝다가 8억6250만 홍콩달러(약 1433억원) 채무를 갚지 않았다며 청산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8번째 열리는 심리다. 

지난 10월 30일, 홍콩법원은 이날 예정됐던 헝다의 청산 청구 소송 심리를 12월 4일로 늦추며 "이번 연기가 마지막이다. 헝다의 구조조정 계획이 그날까지 준비되지 않으면 청산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 심리가 "헝다 채권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기업이 파산할 경우 글로벌 투자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테스트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은 그룹의 '통제불가능한 붕괴'로 이어져 부동산 기업은 물론 다른 중국 기업까지 국제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데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FT는 내다봤다. 
 
中 "국내채권 상환 우선"···역외채권자 수익 회수 '불확실'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이 내려질 경우 법원은 청산인을 지정해 헝다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헝다그룹 지배구조가 워낙 복잡해 역외 채권자들이 실제로 수익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사실상 예측 불가능하다고 FT는 내다봤다. 

FT에 따르면 일부 채권단은 홍콩 법원 명령에 따라 청산될 경우 투자자들은 보유 채권 1달러당 3센트 미만 정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심지어 청산 과정이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비관적으로 내다보는 의견도 있다. 

청산인은 홍콩 법원 명령에 따라 헝다가 케이맨제도 등 역외 설립한 지주회사인 헝다물업과 헝다전기차 등 헝다그룹 계열사는 물론, 중국 본토와 홍콩 간 맺은 청산 상호인정조약에 따라 중국 본토의 헝다 자산 역시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중국 본토 법원이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을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며, 헝다의 중국 본토 자산은 중국 국내채권자 자금상환에 먼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헝다그룹 핵심 자회사인 헝다물업은 이미 중국 본토에서 모회사인 헝다그룹에 소송을 제기하며 '선 긋기'에 나섰다. 자사의 은행 예금 약 20억 위안이 헝다의 담보보증금 제공을 위해 은행에 강제로 집행됐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시장은 헝다그룹 청산을 예상한 헝다물업 경영진이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헝다그룹은 지난달 30일 공고문을 통해 “10월 말 기준 그룹이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3013억6300만 위안, 상환 기한이 지난 채권 규모도 2059억3300만 위안(약 37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3000만 위안 이상의 미해결 소송은 2002건, 소송 관련 총 금액은 4707억5500만 위안”이라고도 전했다. 

중국 부동산재벌 헝다는 천문학적 부채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2021년 말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고 채무 조정을 통한 활로를 모색해 왔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채권자들과 합의에 난항을 겪으며 구조조정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지난 9월 쉬자인 헝다그룹 회장은 법률 위반 범죄 혐의로 법에 따라 구금 등 강제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