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무임승차 막는다···SR, 연말 특별기동검표단 운영
2023-12-03 12:02
부정승차 시 기존운임 최대 30배까지 부가징수 가능
수서발고속열차(SRT) 운영사 에스알(SR)이 SRT 정기승차권을 위조하거나 무임승차한 뒤 화장실에 숨는 등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에스알은 오는 4일부터 'SRT 특별기동검표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기동검표단은 출근시간대 매진열차에 집중 투입된다. 이용객이 몰리는 열차에 부정승차가 발생하면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에스알은 과거에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기동검표에 나선 바 있다. 기동검표를 통해 △열차 출발 후 환불 기능 상습 악용 △정기승차권 위조 사용 △무임승차 등 부정승차 사례들을 적발했다.
철도산업법상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면 기존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이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 정착으로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스알은 오는 4일부터 'SRT 특별기동검표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기동검표단은 출근시간대 매진열차에 집중 투입된다. 이용객이 몰리는 열차에 부정승차가 발생하면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에스알은 과거에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기동검표에 나선 바 있다. 기동검표를 통해 △열차 출발 후 환불 기능 상습 악용 △정기승차권 위조 사용 △무임승차 등 부정승차 사례들을 적발했다.
철도산업법상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면 기존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이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 정착으로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