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세요"
2023-12-01 14:36
12월 13일까지 신청 기간 연장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이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11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2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4세 해당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모두 신청해,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작게나마 힘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급 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 농업농촌 미래 비전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평택시 농업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정장선 평택시장, 최원용 부시장을 비롯해 윤주섭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장, 농업관련 단체장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평택시 농업의 현 상황을 되짚어 보고 평택시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으며 쌀, 시설채소, 축산업 등 총 10가지 분야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장선 시장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평택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현재 추진 중인 ‘평택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