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김영준 이화그룹 前회장 보석 석방
2023-12-01 11:01
횡령·배임 등 혐의 등을 받는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최근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000만원을 달았다. △재판 의무적 출석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 금지 △거주지 제한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또 2015~2017년 계열사들로부터 이화전기 발행 신주인수권증권, 전환사채를 저가 매수해 회사에 187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2018~2021년 계열사들이 김 회장 소유의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하게 하는 등 총 842억원의 배임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15~2016년 허위 공시를 통해 이화전기의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고가에 장내 매도해 74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