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울산시장 선거공작 최종 책임자는 文"...수사 재개 촉구
2023-11-29 23:35
김기현 "배후 몸통 찾아내 발본색원해야"
與 논평 통해 "법치 실종 사태" 비판
與 논평 통해 "법치 실종 사태" 비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 일로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6년, 재판이 시작되고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이 지체되면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이미 임기를 마쳤고, 황운하 의원 역시 최종 판결 전에 임기를 마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유례없이 지연된 재판은 '불의를 방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또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는 '몸통' 앞에서 멈춰 섰다. 이 사건의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며 "가히 법치 실종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와대의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