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징역 3년…법정 구속은 안해
2023-11-29 15: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징역 6월로 총 3년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총 징역 3년,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면 유권자의 판단과 결정을 왜곡시켜 선거 제도 본래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할 경찰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7년 8월께 설립된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송 전 시장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 주무비서관실 또는 선임행정관 등에게 선거운동 도움을 요청하는 등 선거전략을 수립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