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 위원 공개모집···12월 29일까지 접수
2023-11-29 11:15
개인 신청과 함께 협회·학회·대학·기관 등 전문가 추천받아 선발 예정
서울시는 230명 규모로 구성될 제18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다음달 29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근거를 둔 법정 위원회로, 건설공사 설계·시공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다.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18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행정2부시장)과 부위원장(기술심사담당관) 과 20개 전문 분야의 전문가 228명으로 구성돼 내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운영된다. 위촉직 228명은 위원회의 조화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위원 30~35%, 신규위원 65~70% 비율로 선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신규후보자를 공개 모집해 각계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모 지원은 다음달 29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다.
개인 신청뿐만 아니라 각 기술인 협회와 학회, 대학교, 연구원 및 공공기관 등에서도 폭넓게 전문가를 추천받은 후 3단계의 공정한 선정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신규위원 선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선정위원회 심사 시 전문 분야별로 교수, 연구원, 공기업, 시공사, 설계사 등을 골고루 안배할 예정이다.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그동안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기술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며 “지속되는 부실 공사로 인한 시민 불안이 가중된 요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지닌 각계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근거를 둔 법정 위원회로, 건설공사 설계·시공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다.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18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행정2부시장)과 부위원장(기술심사담당관) 과 20개 전문 분야의 전문가 228명으로 구성돼 내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운영된다. 위촉직 228명은 위원회의 조화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위원 30~35%, 신규위원 65~70% 비율로 선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신규후보자를 공개 모집해 각계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모 지원은 다음달 29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다.
개인 신청뿐만 아니라 각 기술인 협회와 학회, 대학교, 연구원 및 공공기관 등에서도 폭넓게 전문가를 추천받은 후 3단계의 공정한 선정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신규위원 선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선정위원회 심사 시 전문 분야별로 교수, 연구원, 공기업, 시공사, 설계사 등을 골고루 안배할 예정이다.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그동안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기술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며 “지속되는 부실 공사로 인한 시민 불안이 가중된 요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지닌 각계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