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2023-11-27 13:38
- 제26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25건의 부의안건 처리
전북 군산시의회는 제 26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5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각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또한, 강임준 시장은 의회에서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2024년도 예산안은 정부 추계 결과 올해 세수 결손액만 59조 1천억원에 이르고 내년에도 내국세가 10% 이상 줄어드는 혹독한 살림살이가 예고되고 있어 정부의 건전 재정 운용 기조에 맞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축소, 신규사업보다 필수 현안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올해보다 0.6% 증액된 1조 6,445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사회복지, 시민안전, 보건분야 등 예산을 확대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우선으로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을 비롯한 2024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2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이연화·김경구·한경봉 의원의 5분 발언과 이한세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이연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집행부의 입법방해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다. 본 의원은 군산시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례를 개선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발의를 준비했다며 이 조례는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전국 74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해당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고 했다.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어쩌다 이런 일이7, 군산 차인회는 대체 누구의 것입니까”라고 했다. 군산시는 2023년 <차 겨루기대회 및 체험활동>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하여 군산차인회에 보조금 370만원을 지급하였다며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에 다른 먹거리 품목인 빵, 커피 등은 작은 부스만 제공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군산 차인회만을 위한 예산 1,800만원을 들여 단독으로 무대를 만들어주는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사전처리 시설 마련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