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합리한 목표' 부진했다고 면직..부당 해고"

2023-11-27 08:53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불합리한 달성 목표가 주어져 인사 평정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수산협동조합 전 1급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씨는 1994년 A조합에 입사 후 2003년 퇴사하고, 지난 2004년 재입사했다. 2009년에는 1급으로 승진했다. 조합은 2017년 B씨를 연구위원으로 임용하고, 특수채권 추심과 저축성 공제 매월 50만원·보장성 공제 매월 20만원의 직무 목표를 부여했다.
 
이후 조합은 B씨가 2020년까지 특수채권을 하나도 회수하지 못했고, 조합 내 단말기 접속 시간이 한해 2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 종합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들어 같은 해 11월 그를 면직 처분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해당 면직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B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B씨에게 부여된 목표가 달성하기 쉽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B씨가 회수해야 하는 특수채권의 경우, 회수 가능성이 없어 감가상각된 채권으로 실제 특수채권 상당수의 소멸시효도 완성된 상태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어 연구위원으로 임명돼 별도 사무실에 혼자 일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창구 직원 등과 비교할 때 B씨의 공제 실적 역시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면직 처분의 근거가 된 단말기 접속 시간도 로그인 후 사용하지 않으면 10분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는 특성상 실제 업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상사인 조합장·전무와 과거 고소 등 법적 분쟁을 벌여 근무 평가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합도 법적 분쟁 존재 사실을 특별히 다투지 않으면서 평정은 사심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