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미비 시 자격 반납···가상자산 진입규제 보완한다

2023-11-26 11:18
윤창현 의원, 특금법 '신고불수리 요건'·'조건 부과 근거' 마련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원화거래소들 내년 하반기 재신고 앞둬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상자산거래소와 지갑 보관·관리업자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 세탁 또는 범죄행위 등과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자 신고를 받지 않는 법안이 추진된다. 내년 하반기 국내 주요 원화거래소들의 자격 갱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업권 내 더욱 철저한 건전성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금융당국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여부 △대표·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갖추면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신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으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형식상은 신고제이나 사실상 허가제에 준해 운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으로도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자금세탁방지(AML) 부실 우려 등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춘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현장검사 결과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신고가 불수리되는 사례가 있다. 더욱이 수리받지 못한 사업자가 되레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결과, 사업 목적과 계획이 불투명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더욱이 현재 금융당국에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부관(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 필요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부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형식적 요건 외에도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확립에 필요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고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신고 수리 시에도 AML,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FIU 원장이 부관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 규율체계 마련 등을 앞둔 만큼 위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내년 하반기 재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거래소들은 보다 면밀하게 시스템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10월 기준)는 모두 37곳으로 △가상자산거래소 27곳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 10곳 등이다. 이때 원화거래소 중 업비트가 내년 10월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신고가 필요하다. 이후 △코빗 10월 20일 △코인원 11월 25일 △빗썸 12월 2일 등도 재신고를 마쳐야 한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자산 마켓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서 "글로벌 투자수요 회복기에 K-가상자산 마켓이 가장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된 시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