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또래엽기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진정한 반성 '의문'

2023-11-24 18:04
보호관찰 기각…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
부산지법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이 타당"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오전 정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인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부산에서 과외앱을 통해 20대 또래를 살해하고 시신 훼손및 유기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에게 법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오전 정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인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정유정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고, 검찰은 사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 내 위치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사건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과외앱을 이용했으며, 성별, 과외장소, 과외환경, 거리 등을 고려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사건 발생 이전 1여 년간 미해결 사건 등을 검색했으며, 관련 TV프로그램을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또래 살인 사건은  잔혹한 범행 계획과 치밀한 과정으로 이뤄졌다"며 "살인을 결심후 대상 물색과 아울러 사체 유기까지 계획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일관되지 못한 진술, 진술번복 등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그의 행위가 타인에게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과 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 51조에 따라 나이, 직업, 경력,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전과유무, 사전계획 유무, 잔인·포악 정도 등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심리하고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경우 불우한 환경, 사건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비정상적인 성장, 불안정한 사회적 내재화가 이번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에 대한 책임을 환경에 비춰본다면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없으며, 반사회적 성향은 1여 년 전부터 발생했고 극히 일부분이다"라며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인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20대인 어린 피고가 남은 인생 중 깊은 반성과 유족에게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