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3-11-24 14:2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0.06㎢ 이다.
지정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 내 지역을 토지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삼미초등학교 앞 육교 캐노피 설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이번 삼미초 앞 육교 캐노피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투입해 설치했다.
지난 2019년 길이 41m에 너비 4m 규모로 건립된 삼미육교는 그간 덮지붕(캐노피)이 없어 우천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줬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오산시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안심승하차구역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를 달성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오산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청소년은 오산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로 앞으로도 안전 관련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