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길수 도주 사건' 구치소 직원 4명 중징계 요구
2023-11-23 12:03
외부 진료·입원 수용자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의무화
특수강도 피고인 김길수(36)의 도주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서울구치소 담당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요구한다.
법무부는 수용자 경계 감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 담당·당직 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구치소장 등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하고 오는 27일 자로 인사 조치를 단행한다.
우선 외부 병원 진료·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해 도주 의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병실 내에는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해 현장 근무자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도 동시에 감시하는 복수 감시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교정기관이 상시 이용하는 외부 병원에 지정 병실을 추가로 확보해 철격자와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 방지 시설도 보완한다.
김길수가 도주할 당시 병원 있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이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인 오전 7시 20분에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길수는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며 통증을 호소해 경기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옮겨졌고 4일 오전 6시 20분쯤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
하지만 김길수는 지난 6일 오후 9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지인 여성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번호를 추적해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에 강력팀을 급파해 10여분 만인 그날 오후 9시 24분 해당 공중전화 주변에서 김길수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특수강도 혐의로 김길수를 구속 기소했다. 김길수는 지난 9월 11일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의 자금 약 70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이송받은 김길수의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