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 허위 보도' 의혹 경향신문 기자 소환
2023-11-22 15:15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경향신문 기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A씨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최초 입수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초대 사업자인 이강길씨와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취재 경위 등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10월 초부터 조씨에게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특검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해 무마했던 것 아니냐’고 반복해서 물었지만, 조씨로부터 “박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맞지만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 사건을 무마한 사실도 없다”는 답변을 일관적으로 들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A씨가 같은 달 7일 ‘조씨가 선임한 박 변호사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조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기사에서 주요 취재원으로 나오는 이씨의 실제 인터뷰 발언도 기사 내용과 달랐다고 의심한다. A씨와 입건된 경향신문 기자 B씨는 2021년 10월 20일께 이씨와 “대검 중수부에서 조씨의 알선수재를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내가 알지 못한다. 나는 대검 중수부에서 면담 형식으로 간단하게 조사받았고 정상 대출이라고 진술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A씨는 조씨에게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들었다”며 수사 무마 의혹을 다시 물었고 조씨로부터 재차 “무슨 소리냐. 처음부터 수사 무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이후 경향신문이 이씨가 “내가 조씨에게 10억 3000만원을 교부했다고 대검 중수부에 진술했다”,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이 10억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이미 알고서 나를 조사했는데도 이후 수사를 접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했다고 본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 윤리에 저촉될만한 행위를 일체 한 적이 없다”며 “팩트에 근거한 합리적 문제 제기”라는 입장이다.
한편, 허위보도 수사는 검찰이 지난 9월 1일 김만배씨와 허위 인터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학림씨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조만간 신씨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허위 보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