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포범이 형수?..."처벌 불원 의사 전달"

2023-11-22 11:18

[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를 협박하고, 사생활 영상을 유출한 여성이 황의조의 친형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KBS는 22일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해 구속된 30대 여성 A씨가 황의조의 형수"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황의조 형과 함께 황의조의 해외 출장 등에 동행하며 사실상의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KBS는 황의조가 지난 16일 열린 A씨 구속 영장 심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처벌 불원 의사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황의조는 지난 6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A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의조는 지난 20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날 황의조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황의조는 지난 5월 7일 이후로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왔다. A씨는 황의조와 과거 연인의 영상을 불법 유출했다. 이후 동일인인지 확신할 수 없는 자의 무차별적인 유포와 금전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서는 "연인 사이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면서 "황의조는 영상을 소지하지도 않았고 유출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 여성 측이 21일 "민감한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계속해서 삭제를 요청했다"고 황의조 측 입장에 반박함에 따라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