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할 때 됐다"
2023-11-21 17:23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개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제2차 정기회의 개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제2차 정기회의 개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도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수원 소재 기업가, 규제 전문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수원시장의 인사말,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발표, 수원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인의 사례발표,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어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를 삭제하거나 법령은 유지하되 유예기간을 둬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토론에는 이기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하능식 전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하능식 선임연구위원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세수 비중이 매우 작아 (폐지로 인한) 세수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과세 폐지로 해당지역 투자가 확대되면 오히려 세수 기반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가 지방분권 주도하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가 지방분권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정기회의’에서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후 특례시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특례시가 지방분권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시장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내년 1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출범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로 이뤄져 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3~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정례화’ 등 안건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