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 구형…내년 1월 선고

2023-11-17 20:5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이뤄진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돼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본인 혐의와 관련해 "내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배구조를 투명화·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도 부응한다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기본적 책무가 있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